채권/채무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피고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속받은 피고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92,422,397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사망 후 피고가 상속인으로 남았습니다.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파산선고로 인해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상속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중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서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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