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사건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신청을 냈습니다. 이전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담보 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A가 4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정지 결정은 A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A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손해배상 채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고 C 주식회사가 A에게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려 했습니다. 이에 A는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지급명령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담보 제공 방식과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은 2023년 5월 1일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의 담보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4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C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A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담보 조건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4천만 원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서 제출 조건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정지 효력은 A의 청구이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내용을 다툴 수 있는 본안 소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4조(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의 재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본안 소송 진행 중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담보 제공의 방식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의 방식)가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에 의하여 담보제공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서 제출로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즉 이 사건의 청구이의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집행을 막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은 완전히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집행정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 외에 보증보험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사안의 경중이나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집행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막는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