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법정에서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법을 어기고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음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하루를 노역장에서 보내야 하는 대체형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피고인은 벌금 200,000원을 납부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로 노역장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엽 변호사
김앤리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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