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특정 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 주식 반환을 청구하고, 만약 불능 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 특정 및 피고의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주식(E 주식 1,800주, G 주식 1,200주, H 주식 3,000주)에 대해 원고 B에게 1,200주, 원고 A에게 600주의 명의개서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면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I이 원고들이나 J에게 K이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K은 매수인이 아니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I 외 2인(L과 K)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K에게 도달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으며,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K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한 명으로 보이고,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K에게 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요구하는 주식 명의개서는 특정 주식을 알 수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도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에 주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