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B에게 분양권 매매를 의뢰한 E이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포괄양수도계약' 개념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으로부터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A는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포괄양수도계약'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 아닌 해석 문제에 불과하므로 계약은 성립되었고, 계약 불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가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매매를 의뢰하였고, E이 이를 8,000만원에 매수하려 하며 2022년 4월 4일 계약서 작성 없이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피고 B에게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생략, 계약금에서 기발행세액 차감 후 지급'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본 후 원고, 피고, E 사이에 '포괄양수도계약'의 개념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E은 이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계약금 1,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포괄양수도계약' 개념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 불일치가 계약 성립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피고 B 승소)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의 '포괄양수도계약'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위 분양권 매매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행할지에 대한 해석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성립 (민법 제530조 이하 관련):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권 매매라는 본질적 사항과 매매대금 8,000만원에 대한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관련):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계약서 문언,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포괄양수도계약'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중요 사항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이나 이행 방법에 대한 이견일 뿐, 핵심적인 계약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성립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불성립했으므로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매매 대상, 금액, 조건, 이행 시기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나 문자 메시지 등만으로는 나중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계약 성립 여부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양수도계약'과 같이 세금 및 법적 효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포함될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당사자들 모두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사항(예: 무엇을 얼마에 팔고 살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세부적인 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보다 계약의 해석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권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 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예상되는 법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