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손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원고가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C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C가 운전하던 BMW 차량이 피고의 차량과 충돌하여 손괴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험금으로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상법에 따라 원고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손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7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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