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BMW 차량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다른 차량에 의해 뒤 범퍼를 충격당한 사고입니다. 피해 차량의 보험사가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76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해 운전자는 보험사에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15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C이 운전하던 BMW 차량이 사거리 신호 정지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 B가 운전하던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지해 있던 C의 BMW 차량 뒤쪽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MW 차량의 범퍼 수리비 964,000원이 발생했고,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764,000원을 C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이 764,000원에 대해 가해 차량 운전자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법상 권리대위 규정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7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고 현장의 정황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B가 운전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차량을 충격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며, 원고 A 주식회사가 보험자로서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했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 차량 소유주 C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 76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대위): 이 조항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가지고 있던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C에게 보험금 764,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C이 피고 B에게 가질 수 있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하여 B에게 구상금 764,000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험 제도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보험사로 이전되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물리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구상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1년 7월 2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2022년 9월 28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 이율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는 대신, 피해 차량의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해당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차로 변경 중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정지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 가해 차량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경위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진행할 경우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