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후, 직장 동료들을 상습적으로 촬영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고 친족 강제추행을 시도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고합4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1년 6월 4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말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렉스를 불법으로 소지했으며, 2023년 4월 23일에는 외사촌인 여성 피해자에게 스틸렉스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려 했지만, 피해자가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45년까지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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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지역에서 '일진'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피해자 AB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강간했고, 피고인 E는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G, H, I, J, K, L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M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청소년을 성인 남성과 투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알선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E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G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H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는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J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K와 L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피고인 M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강간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 13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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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13세 여성 피해자 J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나, 피해자가 미성년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3월 14일에, 피고인 C는 같은 해 3월 20일과 4월 10일에, 그리고 피고인 D는 4월 17일에 각각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N파' 조직폭력배의 단체 구성 및 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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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 및 강제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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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수감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
성범죄성추행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
피고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와 같은 수감실에서 생활하면서, 2021년 2월, 5월, 6월, 그리고 9월 초에 걸쳐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1월에서 10년 중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월에서 1년 중 감경 영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