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는 2023년 2월 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약 1.3km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형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것인 양 제시했고, 음주측정 후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G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G의 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했습니다.
피고인 A가 새벽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약 1.3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자신의 형 신분증을 제시하고, 음주측정 및 진술서 작성 시 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기재하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외에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라는 기본 범죄 외에, 단속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형 신분을 도용하여 공문서 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다수의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입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했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더하여 단속을 피하려다 공문서 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다수의 죄목이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범성과 법 집행 방해 행위가 중하게 평가되었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가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230조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명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형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가 적용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형의 이름을 기재한 후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0.08%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피고인의 경우 0.116%로 매우 높았습니다.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 혹은 면허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사문서 위조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자수하는 태도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