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면접 없이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받고 불분명한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한 채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9천 75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배상 신청은 각하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명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초순경 자신을 'D'의 'E' 팀장으로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금리 대출 상환 대행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월 기본급 150만 원에 건당 3만 원 내지 6만 원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피고인은 면접 없이 채팅으로만 소통하고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오는 등 일반적인 현금 추심 업무와는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억 9천 75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점조직 형태에서의 공모 관계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 각하 및 범죄 수익 추징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배상신청인 B, C의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다.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면접 없이 채팅으로만 이루어진 채용, 불분명한 지시에 따른 현금 수거 방식, 정상적이지 않은 신분 확인 절차, 고액의 급여 및 수수료 등 여러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범죄의 실체에 미필적으로 가담했고, 분배받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