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특정 상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 상가를 둘러싼 분쟁은 이전부터 있었고, 2013년 조정조서를 통해 원고들이 상가를 점유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원고들과 피고들은 기존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면 원고들이 상가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제3자가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었고, 피고들은 약정된 금액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상가 인도 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 제3자 점유로 인한 불안의 항변권,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공평과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약정금 각 2억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생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2억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각 7,000만 원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각 2억 원에 대하여는 2019년 4월 30일부터 2023년 9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상가를 양도담보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원고들의 상가 인도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제3자의 무단 점유로 인해 상가 인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 및 불안의 항변권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상가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한 사실이나 피고들의 일부 변제 사실 등만으로는 약정금 지급 청구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는 채권자의 신용 불안, 재산 상태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를 받기 어렵고, 선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