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대여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은 동시이행항변과 불안의 항변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8년 합의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자 2억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상가를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시이행항변과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상가를 사용한 점을 들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는 선이행의무로, 원고들의 상가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상가를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를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반분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곤 변호사
법무법인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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