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E(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및 직무 자격 영구 박탈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사단법인 B(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10월 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선수 자격 등을 영구 제명하는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해명 기회 부여, 징계 결과 통보 등 필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관할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없음, 실효의 원칙 위배)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프로축구 경기 승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로 2011년 8월 E(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선수자격 영구 박탈 및 직무자격 영구 상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10월 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모든 축구 관련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선수자격 등을 영구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 12년이 지난 2023년 7월 28일, 원고는 이 제명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국제 스포츠 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 합의가 있어 법원의 관할권이 없고, 원고가 제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오랜 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을 내릴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절차적 보장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중재 합의 존재 여부,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소 제기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본안전 항변의 타당성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 A에 대해 내린 영구 제명 처분이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해명 기회 부여, 징계 결과 통보 등 필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48조는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 즉 승부조작 및 관련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법률 위반으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스포츠 단체가 징계 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징계 처분 자체의 절차적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체육회 등은 채용 시 징계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원고의 제명 처분은 이러한 시스템에 게재되어 장기간 원고의 재취업이나 활동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명 처분의 무효 확인은 원고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자체 상벌규정(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 소집, 징계혐의자에게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 송달, 진술 및 해명 기회 부여, 그리고 징계 결정 후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준수했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로 인해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야 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명 처분이 원고의 장래 활동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고 있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거에 소극적이었던 사정, 유사 사건의 판결 결과, 그리고 징계 처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영구적인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국제 스포츠 단체(O, M)의 규정이 국내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강제적 중재 합의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한체육회의 규정에서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는 점을 들어 국내 분쟁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체 규정 해석에 있어 실질적인 내용과 국내 법질서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어떤 단체든 회원을 징계할 때는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는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결과를 명확히 통보하여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면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위 단체가 하위 단체의 징계를 '적용 범위 확대'라는 명목으로 승인하거나 재확인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징계 대상자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거나 기존 불이익의 범위를 넓힌다면 이는 별개의 새로운 징계 처분으로 보아 적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있다면, 그 법적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으로 인해 장기간 사회생활이나 특정 직무 수행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는 경우, 그 징계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행사가 지연된 경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예상치 못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권리 행사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징계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실효의 원칙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