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한 전 조합원들과 대여자(채권자들)가 조합이 사업 부지에 대해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신탁계약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정당한 금융 조달 행위이며 채무 면탈 목적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P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원 원고들에게 '환불특약'이 기재된 안심증서를 교부하고 특정 동·호수 분양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원고들은 이 환불특약이 무효이고 조합이 환불 능력이 없으며, 분양 약속도 기망이라고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J는 P지역주택조합에 1,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2021년 5월 18일 피고 O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P지역주택조합이 이 신탁계약을 통해 채권자인 자신들을 해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사해신탁)'를 했다고 주장하며, 신탁계약의 취소 및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들과 대여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P지역주택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임시총회 시점에 신탁계약의 존재나 조합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원고들의 조합 가입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 J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신탁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조달하고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입니다. 이 사건 조합도 대출을 통해 사업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신탁계약이 없었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나, 신탁재산은 쉽게 현금화되지 않으며, 부동산등기부의 신탁원부에 모든 신탁 관련 사항이 공시되어 채권자들이 운용 상태를 확인·감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조합이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으로서, 조합은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들은 이 수익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권은 조합이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와 달리 은밀하게 처분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신탁계약이 조합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했다거나 채무 면탈이 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141조와 신탁법 제8조 및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복잡한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합 가입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