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영상저작물의 DNA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DNA가 피고의 필터링 모듈에 적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68607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영상저작물의 DNA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화해권고결정의 집행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필터링업체 C로부터 DNA추출기를 받아 영상저작물의 DNA를 추출하여 피고에게 제공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DNA가 C의 필터링 모듈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DNA추출기를 사용했으며, 제공된 DNA로는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DNA가 피고가 지정한 필터링업체의 모듈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C와 저작권 보호기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C로부터 제공받은 DNA추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추출한 DNA는 필터링 모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DNA가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