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수정체 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으나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치료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금 12,062,00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13일 백내장 진단 후 수정체 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치료가 보험 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회사에 12,062,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의 치료가 입원치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백내장 수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원고 A의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과 경위, 원고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치료의 실질 또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반드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치료 내용과 환자의 상태, 입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험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약관에 명시된 '입원치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약관상 '입원치료'의 판단 기준으로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사실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의 내용과 경위 ▲치료 과정에서 입원의 필요성(예: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의학적 관점에서 입원이 필수적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사한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본인의 보험 약관상 '입원치료'의 정의와 해당 치료가 입원치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원치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술의 필요성과 함께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 진료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본인의 치료가 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함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입원이나 당일 수술의 경우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 일수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