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아파트 내부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세대들이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은 세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 제조업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 제조업자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 인정하고,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가 중고로 구매되었고 제조일자가 오래되었을 가능성, 사용자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30%로 제한, 최종적으로 원고 보험회사에 22,010,888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순천시 D아파트 F호 소유자 G이 현관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전동킥보드의 발화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아파트 일부 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A주식회사가 이들에게 보험금 76,367,296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화재의 원인이 된 전동킥보드를 제조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의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조물 책임법상 제품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사용 기간과 중고 구매, 사용자 관리 여부 등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주식회사에게 22,010,8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54,356,408원(76,367,296원 - 22,010,888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제품의 노후화 및 중고 구매로 인한 사용자의 관리 소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제품의 특성과 사용 환경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과 상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나 기타 전자기기 사용 중 예기치 않은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