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전동킥보드 화재로 아파트 일부 세대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가 전동킥보드의 제조업자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판결. 피고는 전동킥보드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리튬이온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2,010,8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이 사건은 아파트에서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입주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제조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전동킥보드의 제조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전동킥보드의 제조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화재가 전동킥보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가 중고로 구매된 점, 사용자의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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