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씨가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개인 정보를 넘겨주었고,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해 D은행에서 A씨 명의로 9,1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대포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은행에 신고했지만, 은행 안내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변제했습니다. 이에 A씨는 D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88,865,028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출 약정이 무효이므로, 은행은 A씨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3월 11일 12시 02분경 아들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원격 조정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과 대구은행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D은행 모바일 앱 'U'에서 A씨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9,1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실행받았습니다. 이후 대출금 88,865,028원은 2022년 3월 11일부터 2022년 3월 13일까지 27회에 걸쳐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고 2022년 3월 12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은행은 2022년 3월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2022년 3월 21일경 91,311,739원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A씨는 이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대출 약정의 효력, 그리고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방식(2차 사본)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은행은 원고 A에게 88,865,028원과 이에 대해 2023년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D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정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제①방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기범이 제출한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이 원고가 사기범에게 보내준 운전면허증 사진을 다시 촬영한 '2차 사본'에 불과하며, 이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은행에게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A씨 명의의 대출 약정은 무효이며, D은행은 A씨에게 변제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은행이 사기범에게 제출받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2차 사본'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대출 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본인확인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 이용, 대면 확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D은행은 이 본인확인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실명확인의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본인 확인에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특히 더욱 강화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공동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등 두 가지 이상을 필수적으로 중첩하여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D은행이 이 방안 중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방식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은 반드시 원본을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2차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어 해당 규정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개인 정보 요구에 주의하세요: 아들, 딸 등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폰 고장, 문화 상품권 구매, 향수 환불 등을 이유로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원격 조종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격 조종 앱 설치는 절대 금물: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의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 확인: 비대면으로 금융 상품(대출, 계좌 개설 등)을 이용할 때는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신분증 원본 촬영, 기존 계좌 활용 등)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분증 사본을 다시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식은 본인 확인의 신뢰도가 낮아 금융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금융 사고 발생 즉시 신고: 본인 명의로 의심스러운 대출이나 계좌 개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 접수가 가능한 금융회사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 비대면 금융 거래 시 금융회사는 고객의 실명 확인에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