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 금융회사 'U'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인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아들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피고가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을 제출받아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출약정의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88,865,028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도현 변호사
건설법률원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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