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들이 신축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자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이 아니었고, 코로나19 및 파업으로 인한 지연은 귀책사유가 아니며, 신탁회사인 피고 B은 책임이 없고, 원고에게 대납한 중도금 이자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 건설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가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지연 기간을 초과하여 입주가 미뤄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돈과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설사 측에서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사정(예: 전염병 유행, 노조 파업)을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탁회사가 매도인으로 되어있는 계약에서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이 확정된 날짜인지 여부, 오피스텔 입주 지연에 대해 분양을 진행한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신탁회사인 피고 B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대신 납부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를 원고가 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원고가 돌려받을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157,977,498원(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8,434,6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29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115,303,8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들이 9/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이며, 피고들의 주장처럼 코로나19나 파업이 입주 지연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특성과 분양계약 조항들을 종합할 때 신탁회사인 피고 B 역시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대납한 중도금 이자는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원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며, 이는 원고가 돌려받을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상계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는 정당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