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코인 발행사인 A회사와 그 대표이사 B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D(G 운영)와 E(H 운영)가 F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F코인 유통량 위반 및 정보 제공의 신뢰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거래소들의 공동 대응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퉜습니다. 법원은 거래소들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유통량 위반이 중대하며 정보 제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2년 10월, F코인 발행사가 담보대출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F코인 물량이 공개된 유통량에서 누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D와 E를 포함한 5개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Q협의체가 F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발행사에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소명회의와 자료 제출이 있었으나, 채권자 측의 유통량 정보 오류와 입장 번복이 반복되면서 Q 협의체는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결국 2022년 11월 24일, Q 회원사들은 F코인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 정보 제공 미흡, 소명 자료 신뢰 훼손을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고 이에 채권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F코인 발행사의 '계획 유통량' 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및 소명 과정에서의 신뢰성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Q)의 공동 대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는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비례의 원칙 및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F코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F코인 발행사인 채권자 회사가 계획 유통량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소명 과정에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래소 협의체(Q)의 공동 대응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목적이었고 결정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F코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장기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다른 잠재적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및 재량권: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적 경제주체이면서도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 도모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은 자의적/부정한 동기가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거래소에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발행사가 제출하는 유통량 정보 등을 토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채권자들은 Q 협의체의 공동 대응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Q가 입법 공백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그 결정이 회원사들을 강제하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담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획 유통량 위반의 중대성: 가상자산의 유통량은 주식의 내재가치처럼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 간주됩니다. 발행인이 계획된 유통량을 초과하여 시장에 가상자산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시세 하락 등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자 회사가 담보대출을 위해 유통시킨 약 3,580만 개의 F코인과 F파이 서비스 유동성 공급에 사용된 1,590,918개의 F코인을 합한 약 3,739만 개는 당시 시가로 약 934억 원에 달하는 중대한 유통량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정보 제공 의무 및 신뢰: 가상자산 발행사는 투자자들에게 유통량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오류나 입장 번복은 발행사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발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적법성: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 사전 통지가 없었더라도 해당 정보가 유출될 경우 다른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충분한 소명 기회(4차례 소명회의, 16차례 자료 제출)가 주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계획 유통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유통량 증가 가능성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유통량 정보는 가상자산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이므로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단순히 사적 계약의 영역을 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발행사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소명 과정에서 오류나 입장 번복을 반복할 경우 거래소들은 신뢰를 상실하고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시장 건전성 확보 및 다른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