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가 조합의 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조합의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인 조합은 해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총회 결의를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장하는 해산의 필요성만으로는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며,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