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서초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조합장으로 있던 채권자 A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하고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일괄 매각하기로 한 결의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및 사후 제출 의혹 등 총회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A는 B 조합의 부조합장 겸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B 조합은 2022년 9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의 부조합장 해임 안건과 근린생활시설(상가) 일괄매각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총회에는 조합원 2,560명 중 1,920명이 참석했으며, A의 해임 안건은 찬성 991표로 가결되었고, 주식회사 F가 상가 매각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조합 정관에 명시된 임원 해임 전 소명 기회 미부여와 대의원회 사전 심의 누락, 그리고 서면결의서 투표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해임 결의와 근린생활시설(상가) 일괄매각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결의가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가능성과 대의원회 사전 심의 누락 등 총회 결의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B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22년 9월 2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채권자 A 해임 결의와 근린생활시설(상가) 일괄매각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중 특정 묶음에서 다른 안건은 모두 기권하고 해임 안건에만 의사를 표시한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투표함이 개봉된 채 보관되어 서면결의서 위변조 및 사후 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본인 확인 및 중복 제출 여부 확인도 불명확했고, 채무자 측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이 소명되었고,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원 전체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원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이므로, 그 결의 과정은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받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총회 개최 및 결의 절차를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해임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안건은 조합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서면결의서를 사용할 경우, 투표 용지의 보안 관리, 조합원 본인 확인, 중복 투표 방지, 집계의 투명성 확보 등 서면결의 과정의 모든 단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아무리 다수결로 통과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