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 노동
근로자 대표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선거를 시행한 회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들(A, B, C, D)은 E 주식회사가 2022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선거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선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의 취지를 회사 직원들에게 고지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시, 선거를 주관한 회사(단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선된 개별 근로자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각하).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단체의 위원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어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은 당선된 개별 위원 개인을 채무자로 해야 하고, 선거를 실시한 회사나 단체는 적절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체를 상대로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하면 당선된 위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기 어려워 강제할 수단도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은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등)에 따르면, 단체의 위원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당 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에서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위원 개인만이 가처분의 상대방(채무자)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주최한 단체(이 사건에서는 E 주식회사)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의 적절한 당사자(당사자적격)가 없다고 봅니다. 이는 단체를 상대로 선거 효력 정지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위원 개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면서도, 가처분의 효력이 위원 개인에게 직접 미치지 않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체를 상대로 한 이러한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선거 결과의 효력을 다투고 싶다면, 선거를 실시한 회사 자체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를 통해 당선된 개별 근로자위원들을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체를 상대로 한 신청은 법률상 적절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