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항고인이 해외 현지 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고,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항고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국내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였으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항고인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거주자로서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항고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단되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고,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검사의 항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신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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