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을 말합니다. 무역보험사업을 위해 설치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으로 단기성 보험, 중장기성 보험 및 수출신용보증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을 말합니다(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금지연,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입국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
단기성 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해외마케팅보험: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수출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함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중장기성 보험
중장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수출업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제가 발생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서비스종합보험: 국내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내 서비스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출신용보증보험
그 밖의 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업체에 일정 환율을 보장해 준 후 수출대금을 입금하거나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과 비교해 환차손 발생 시 보상하고 환차익 발생 시 환수하는 보험입니다.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출보험종목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보험종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주의사항 및 약관 등 보험계약과 관련해 가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보험계약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