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나, 원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심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