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판결은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사정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심각한 건강 악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제시해야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