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4월 19일 오전 10시 41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부터 약 350미터 떨어진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한 '후행 음주'(주차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인들의 진술, 바디캠 영상,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응한 점,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었기에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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