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7월 27일 저녁, 전북 전주시의 한 주차장에서부터 약 700미터 구간 도로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소주 약 1병을 마시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자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편의점에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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