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세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한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범죄 사건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은행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거액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로 13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은행 계좌 개설 및 우대환율 적용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2명의 피고인(I, P)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의 피고인 I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110만 원을, 피고인 P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송금 및 가상자산 거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은행의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내외 가상자산 가격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거래를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제 물품 수입이 없었음에도 거짓 송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은행에 해외 송금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외환을 해외 수취업체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와 L 등은 피고인 I에게 해외 송금에 사용할 계좌 개설과 우대 환율 적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I은 알선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뒤 Q은행과 Y은행 지점장에게 D와 L, 그리고 주식회사 S, Z의 대표 M, AA을 소개하여 송금 한도 없는 계좌 개설과 90% 우대 환율 적용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I은 이러한 알선 대가로 D와 L로부터 총 2,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P는 I으로부터 은행 소개 부탁을 받고 Q은행 및 Y은행 지점장을 소개해 주어 송금 혜택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은행에 거짓 서류로 외환 송금을 반복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무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은행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외환 송금 업무를 처리하게 한 행위가 은행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피고인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유죄 판결. 징역 1년에 처하며, 2,11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가납을 명함. □ 피고인 P: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유죄 판결.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며, 3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M, N, O: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법원은 피고인 I과 P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등 13명에게 적용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은행을 통한 외환 송금 신청 행위는 직접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이라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송금 사무 처리를 은행에 위임한 것일 뿐 송금 행위 자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전 등록 없이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는 자신들의 수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위계'는 될 수 있으나, 은행 담당자들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송금 업무를 처리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행 법규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해석을 통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규모 해외 송금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모든 절차와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설령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를 알선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알선수재'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개나 호의성 만으로 여겨지더라도 금품 수수가 있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 그 규모나 방식에 따라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법률 및 규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또는 조직적인 거래는 항상 금융 당국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넷째,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외환 송금 업무를 처리할 때 일정 부분의 심사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고객이 고의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업무 처리를 유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비록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나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가 불명확할 경우,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