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E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E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E가 피고들과 사업 수익금 분배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E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이 피보전채권과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E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되지만, E의 무자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와 D 사이의 수익금 분배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E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