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B, C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하에 건물을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건. 다만, 피고 B은 원고에게 건물 임대 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익금 분배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물을 대수선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아파트 매각대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하에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며,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동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 C의 행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동의 하에 건물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금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약정금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일부 이익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윤주 변호사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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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10
압류/처분/집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