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형제인 피고 B, C과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이 자신의 동의 없이 건물을 대수선하고 동산을 손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업계약에 따른 임대수익 분배와 피고 B이 무단으로 임대한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단독 상속받은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재건축 아파트 매각대금의 50%를 약정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I 건물 임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원고 지분 상당인 100,190,4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C의 건물 리모델링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가 동의한 관리행위로 보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J 건물의 임대수익은 비용보다 적어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재건축 아파트 매각 약정금 청구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 D, F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망 H의 사망 후 원고와 피고 B, C 삼형제는 아버지 소유의 I 건물, J 건물, G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I 건물은 각 1/3 지분씩, J 건물은 원고 1/2 지분, 피고 B, C 각 1/4 지분씩, G 토지는 피고 B 단독 소유로 상속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B, C은 2021년 11월 29일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 C은 2022년 2월부터 4월경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였고, 임차인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이 자신의 동의 없이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망 K로부터 유증받은 동산들을 손괴했으며, 무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과거 재건축 아파트 매각 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G 토지의 1/2 지분이 원고 소유임에도 피고 B 명의로 단독 등기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C은 원고의 동의하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공유물에 대한 관리 또는 보존행위에 해당하고, J 건물 임대수익은 공사 비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약정금과 G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서도 그러한 약정이나 협의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리모델링 과정에서 원고 소유 동산의 손괴가 있었는지 여부, 공동 소유 건물 임대사업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 지분 상당의 이익금 분배 청구, 공유물 무단 임대에 따른 원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B의 재건축 아파트 매각 대금 중 50% 지급 약정금 청구, G 토지 1/2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법원은 공동 소유 건물에 대한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I 건물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이익금 100,190,41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J 건물 임대 관련 부당이득 반환, 재건축 아파트 약정금, G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증거 부족 또는 법리상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특히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대수선'으로 볼 수 없거나 원고가 동의한 관리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