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80억 원을 투자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C의 경영 악화로 A는 사채의 조기 상환을 청구했으나 C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C는 A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 주식회사 B에게 5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C의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한 B가 선의의 수익자(매매가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지 못함)임을 인정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8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A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의 경영이 악화되자 A는 2022년 3월 24일경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80억 원에 대한 즉시 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1년 6월 18일, C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5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A는 C가 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들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거나 심화되었으므로, 이 매매계약이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채무자인 주식회사 C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가 해당 매매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았는지 여부(악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 절차로 부동산을 매수했고, 매매대금 역시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가 제조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사업 목적이 분명했고, C와 피고 사이에 이전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해당 매매계약이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의 주요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선의)을 증명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