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피고 B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피고 회사 근로자 및 사망 근로자의 상속인들)은 이 임금피크제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고, 일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도 각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11월 30일 피고 B 노동조합과 2018년 12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19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2019년 5월 22일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만 2년 동안(만 58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까지) 임금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의 임금피크제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들의 자신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 노동조합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및 피고 주식회사 A가 도입한 임금피크제 조항(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의 무효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중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