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 H는 피고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는 H의 자녀이자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수익자입니다. H는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원고는 H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H의 사망이 고의적 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시 H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H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H의 사망이 고의적 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H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