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 D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나,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망 D가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2019년 6월 14일 이전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년퇴직일 이후의 근무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