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원 A는 사업주 D(사망 후 상속인들이 피고가 됨)의 여러 사업장에서 11년 이상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의 전체 근무 기간을 단절 없는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했으며, 과거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정년퇴직 후 재고용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미지급 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상속인들에게 재산정된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원 A는 2010년 6월 11일부터 사업주 D이 운영하는 'L수산'과 'L실업' 사업장을 오가며 건물관리, 냉동창고 관리, 현장 생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형식적인 사직 처리 후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거나, D의 지시로 잠시 용역회사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D으로부터 정년퇴직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나, 이후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했습니다. 사업주 D이 2022년 10월 사망하자, 직원 A는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체 근무 기간을 바탕으로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과 함께, 무효라고 주장하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받지 못한 미지급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과거 부제소합의가 있었고, 중간정산이나 정년퇴직 처리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직원 A의 11년간의 근무 기간이 단절 없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기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여 퇴직금 산정 시 종전 근무 기간이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주와 직원 간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여 직원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산정된 퇴직금 중 미지급액은 얼마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직원 A가 사업주의 여러 사업장에서 2010년 6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절 없이 계속 근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정년퇴직 후 재고용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약정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효성을 인정, 미지급 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 D의 상속인들은 재산정된 총 퇴직금 35,662,073원에서 이미 지급된 23,699,624원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11,962,449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하며, 각 상속지분(1/4)에 따라 2,990,612원과 해당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