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2가단5041306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업무 특성상 상설적 인력 배치와 지휘·감독이 필요하며,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피고 회사가 업무량과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가 사업소득세로 처리되었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경제적 우월성에 따른 결과일 뿐,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