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두 개의 원심 재판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두 원심 판결의 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확인되어, 확정된 과거 범죄와 현재 범죄들을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900,00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 및 매도 미수 혐의로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징역 8월 등)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원심 판결의 죄들이 동시에 재판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확정된 과거 범죄 전력과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상 규정에 따라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특히 기존의 확정된 범죄 전력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어떻게 선고해야 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매도대금 9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이 형법상 경합범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등은 필로폰 매매 및 매도 미수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900,0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하는 경합범 조항입니다. 전단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며, 후단 경합범(확정된 죄와 확정되지 않은 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두 원심 판시 범죄들이 전단 경합범, 그리고 확정된 기존 범죄 전력과 원심 판시 범죄들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형이 재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을 때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한 형을 개별적으로 정하기보다 형법상 규정에 따라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거나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재범의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마약류 매매로 얻은 수익은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