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퇴직금 포기 확약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허용하지 않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었고, 퇴직금 포기 확약서는 원고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3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로서 퇴직금 적용 예외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퇴직금 포기 확약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포기 확약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부제소 합의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