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사주였던 망인 A는 자신의 친구와 조카들에게 명의신탁했던 회사 주식들을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인 피고들에게 명의개서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그의 배우자인 원고 M은 이 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이거나 서면 없는 증여이므로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되어 이미 증여가 이행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경영해 온 망인 A는 자신의 친구와 조카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들을 1992년부터 2000년경까지 자신의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인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대금은 지급하지 않거나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망인은 피고들 중 외손자인 피고 D와 2018년 말부터 2019년경에 걸쳐 회사 경영권 및 재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피고 D는 망인을 약 24억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망인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2년 4월 3일 사망하자, 그의 재산 상속인인 두 번째 배우자 원고 M과 딸 피고 B, G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원고 M은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서면 없는 증여로서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망인의 법정상속분인 3/7 지분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망인의 딸 G은 피고들이 주식을 완전히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며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한 원고(망인의 배우자 M)의 피고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망인 A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매매계약서 형식을 갖추었으나 이는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외관이었고, 망인의 생전 발언, 유언장에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지 않은 점, 다른 상속인 G의 입장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증여 의사가 분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피고들 앞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였다 할지라도 민법 제558조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