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빌딩의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점포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며,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갱신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2022년 9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