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로서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 일부를 봉사료로 위장하여 실제로는 성과급인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포탈하였다. 이를 위해 POS시스템에 임의로 봉사료 비율을 설정하고, 허위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의 매출 중 일부를 봉사료로 위장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4억 원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