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공무방해/뇌물
원고는 노유자 시설을 운영하던 중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품보관시설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사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시설을 분양하려 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원고는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처분하려 했고, 피고에게 원상회복과 인도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소유한 건물과 시설의 분양주체는 원고였고, 피고는 분양을 도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했으며, 이는 권리행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건물을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었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반환할 이익이 없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