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가 사망 전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주기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고인의 다른 자녀 중 한 명인 원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생전 증여와 유증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특정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은 아내 E와의 사이에 F, 원고, G, 피고 네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2020년 6월 15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주고, 피고를 유언집행자로 지명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망인이 2021년 5월 31일 사망하면서, 장남인 피고가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딸인 원고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2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증여했으며, 이 유언으로 아파트와 주식 등 망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했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증여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며 유류분 부족액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어떤 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M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피고 계좌 입금액, 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 다양한 명목의 금전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지, 그리고 미국 유학비, 사무실 임대료, 아들 원정 출산비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 구입비 등이 특별수익으로 불인정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계산법입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이 결정되었을 때, 이를 금전으로 반환할지, 아니면 재산 그 자체(원물)로 반환할지, 그리고 그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생전 증여와 유언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중 일부를 금전과 주식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과거 증여금액은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되었으며, 생활비 명목의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될 때(사망 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치에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준 증여 재산의 가치를 더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유류분 (민법 제1008조 및 제1118조): 공동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에게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다면, 이 증여 또는 유증은 미리 상속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수익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이 시작된 시점(사망 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특별수익 판단 기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돌아가신 분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따져서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받을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지급된 M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계좌 입금액,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고에게 지원된 생활비 명목의 금전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순서 (민법 제1116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유증)와 생전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먼저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 적용):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유증받은 여러 재산을 반환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할 몫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주식과 같은 대체 가능한 재산은 그 자체(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아파트와 같은 재산은 가액(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가액 반환 시에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류분 반환 의무는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반환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