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B는 서울 관악구 소재 부동산을 12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뒤, 2020년 3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아들 A에게 20억 2,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B는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10억 1,888만 5,319원을 예정신고 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은 11억 6,190만 7,000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B의 아들 A를 상대로 B의 송금 행위가 채권자(정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의 A에 대한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B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증여 계약을 10억 3,721만 7,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A는 정부에게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는 2020년 3월 25일 서울 관악구 소재 부동산을 1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18일 잔금을 지급받았습니다. B는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10억 1,888만 5,319원을 2020년 7월 31일 예정신고 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11억 6,190만 7,000원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B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인 2020년 3월 25일부터 잔금 수령 이후인 2020년 8월 21일까지 아들인 A에게 총 20억 2,200만 원을 16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 A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정부의 조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B와 A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A가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아들 A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가 아들 A에게 송금한 20억 2,200만 원이 단순한 증여인지 혹은 피고의 주장대로 기존 채무 변제, 투자금 또는 사업 경비 지급 대행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B가 송금 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와 일련의 송금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채무자 B에게 채권자(정부)를 해하려는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 A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수익자의 악의)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고액의 재산을 처분한 후 발생할 조세 채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 그 채권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에서의 증여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증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수증자가 이를 반증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