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여 여러 직책을 역임하다가, 30차례에 걸쳐 총 10억 4,325만 원을 대여한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해고된 것에 대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여한 금전 거래가 직무와 무관하며, 대출 담당직원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고,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고, 부적절한 여신취급 등으로 부당대출을 취급했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여한 차용인들이 피고의 직무관련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임직원 행동지침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출 결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대출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중과실로 인정하였습니다. 해고 통지의 서면 요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해고 사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해고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