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가 피고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질병수술비 보험금 24,956,280원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받은 수술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수술비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수술이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질병수술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받은 수술이 피고 B 보험회사와 체결한 질병수술비 보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수술이 보험계약상의 질병수술비 지급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해당 수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