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H는 요추 수술 중 대량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H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 과실, 응급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명의무도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 H는 2020년 6월 1일 요추5번-천추1번 전방 추체간 유합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8시 50분경 수술을 시작한 의료진은 장골정맥을 박리하던 중 H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지혈,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시 23분경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H는 사망했습니다. 이에 H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 응급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153,191,36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혈관 손상 관련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대량 출혈 발생 후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수술 전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먼저 의료진의 혈관 손상 관련 과실에 대해, 수술 전 CT 혈관조영술을 실시하고 혈관이식외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장골정맥 손상 자체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처치 과실에 대해서는, 출혈 발생 시 지혈,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환자실에서도 심폐소생술 등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혈관 손상 및 대량 출혈로 인한 사망 가능성 포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최선의 치료를 실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CT 혈관조영술을 실시하고 혈관이식외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즉,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이나 치료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혈관 손상, 대량 출혈, 사망 가능성 포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언제나 예상치 못한 결과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나쁜 결과(예: 사망, 특정 부위 손상)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의료 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성,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질문하여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동의서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는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과실 입증은 환자 측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영상 자료, 간호 기록 등 모든 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