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만 인정된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하고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일실수입 계산 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7%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고,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비 중 기왕증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배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배상액을 계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한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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