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무용강사로 근무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학원이 폐업한 후,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C에게는 대여금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 B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C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를 고용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 C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20,768원을, 피고 C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6,299,978원과 대여금 11,290,26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