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대해 용역대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B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관리인 C가 소송을 수계받았으나,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반박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용역대금 채권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용역을 제공했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주식회사 A는 회생 채권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이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을 114,288,183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100,199,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측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 채권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과 제20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규정):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장 부본이나 답변서를 송달받고도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소송을 수계받은 관리인 C 모두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의 요건): 이 조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위의 자백간주 규정과 연계되어,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법원의 근거가 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보통 30일) 내에 법원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자백간주)하여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소송에 대한 대응 의무는 여전히 중요하며, 소송을 수계받은 관리인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