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주로서 B회사의 주주명부(2019.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를 열람하고 복사하기를 요청했습니다. B회사는 이미 출력된 서면 형태의 주주명부를 제공했으므로 추가적인 열람 및 복사의 필요성이 없으며 전자문서 형태의 제공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회사의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B회사에 대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불이행 시 하루 10,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미 출력된 서면 주주명부를 제공했으니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A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 주식회사는 전자문서 형태의 주주명부와 이를 USB 등으로 복사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B 주식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회사가 이미 서면 형태로 주주명부를 제공한 경우에도 전자문서 형태로의 추가 제공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간접강제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법상 '서류'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등사'에 사진 촬영 및 USB 복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시간 내(09:00부터 18:00까지) 본점에서 채권자 A 주식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및 주소, 주식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복사(사진 촬영 및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 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의 진정성과 상법상 주주명부 비치 취지를 고려하여 주주의 열람 및 복사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정기주주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복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전자문서 형태로도 주주명부를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전자문서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도 허용되는 방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주주 권리 보호와 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명시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복사 청구권을 다룬 판례입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나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서류'의 의미를 확장하여 전자문서 형태의 주주명부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등사'의 개념도 사진 촬영이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와 같은 현대적인 복사 방식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청구권이 주주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등에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요구에 대해 서면 형태 제공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의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전자문서 형태의 제공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서면 형태로 주주명부를 제공했더라도, 그 내용이나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주주가 전자문서 형태의 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문서로의 열람 및 복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라는 개념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될 수 있으며, '등사'는 사진 촬영이나 USB와 같은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요청의 목적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간접강제금 명령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 간접강제금은 위반 일수당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